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