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드파크 10월 '위법' 개장 공표…시민들 '황당'
오산시 '법적 문제없다'…근거는 제시 못해 자체 검토한 위법사업ᆢ자체 조사로 문제없다(?) 경기도 오산시가 위법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은 결국 제3기관(사법기관 등)의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산시는 최근 4~5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그동안 시설의 운영권 등과 관련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정확하게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법적 행정적 사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제안, 시의회 동의, 건물건립 후...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