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 위한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촉구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 위한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3-07-15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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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한의계가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미비로 인해 현재 한방과 양방의 관리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크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방 위주로 구성된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진료영역이나 의료기기 활용 같은 첨예한 문제가 양측의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 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국회의 ‘한의약법’ 제정 촉구 ▲정부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약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의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한의약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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