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TV와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는 국내산 녹용으로 만든 각종 제품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관련 녹용제품 판매에 한의사를 출연시켜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현재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녹용제품은 식품이며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녹용의 경우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녹용과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녹용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유통?관리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을 거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녹용”이라며 “한의사가 출연했다고 해서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해당 녹용제품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의약품용 녹용과 동일한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녹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산수유나 구기자, 하수오 등을 함유한 제품들이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하여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은 식품 오남용에 의한 것이지 의약품용 한약재의 문제인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무분별한 식품섭취 보다는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