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추나요법이 한방치료 행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치료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한의학의 기초는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고대 중국의 철학, 우주론에 기반 한 것이다.
그러나 소위 한방에서 말하는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문헌상 중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Tuina(推拿)와도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안마(按摩)와 같은 행위가 한방의 Tuina였다는 것이다.
한방대책특위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한 개인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내용도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써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밝혔다.
설사 고유의 학문이었다 한들 천년 이상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던 치료를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방대책특위는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보였다.
한방대책특위는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판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기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 하지마비, 골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추나요법을 사용하는 진단명도 한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방대책특위는 “명확한 행위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추나요법을 과연 급여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정책을 민원 차원이 아닌 학문과 과학의 문제, 건강 문제로 파악하여 대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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