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하지만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하는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한방에서 말하는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문헌상 중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Tuina(推拿)와도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안마(按摩)와 같은 행위가 한방의 Tuina였다며, 한국에서는 1992년 한 개인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돼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밝혔다.
또 설사 고유의 학문이었다 한들 천년 이상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던 치료를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반문했다.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판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방특위는 한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기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하지마비·골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진단명도 한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며, 현실에서 명확한 행위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가 가능한 것인지 복지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