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35)가 계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3일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인증마크를 이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지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관원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주의 한 장터에서 판매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농광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효리는 이에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