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것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과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가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한 바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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