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황제주'로 떠오른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지위상 우월한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만든 특약점,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매출하락 등 피해를 줬고,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이 가진 권한인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무고발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미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에 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물린 상태입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그쳤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중기청의 고발 요청으로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중기청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꼭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겠지요.
특약점주들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를 늘릴만 하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판매원을 이동시켜 매출면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성장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꼭 집어 정해 방문판매원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서 특약점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특약점에서 사람을 쪼개어 보내는 거지요.
'직원 행복 우선주의' 내세우며 직원을 아끼는 아모레퍼시픽에게서 일어났다고 믿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경배 회장님은 지난 4월'한국의 경영자상'을 받기도 하셨죠. 경영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즉각 ""공정위, 중기청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다""고 반대 입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특약점주에게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게 했고, 특약점주들에게 장려금을 주고 폐점 시에도 모든 재고를 다 떠안는 등 본사가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조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2013년부터 아리따움 가맹점주나 방판업체 등 협력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기청에 의해 한번 더 부각되는 상황이 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아모레 같은 화장품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갑질을 했겠나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당국에 꼬리를 잡힌 이상 갑질 논란의 의구심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고 갈 필요도 있겠죠? 아모레퍼시픽의 갑질 논란 진위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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