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은 엘리엇의 의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법정공방을 대비해 그룹의 법무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주추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엘리엇은 5% 이상 지분 보유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냉각규정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일(11일)까지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꺼내 든 무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 돌입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M&A업계 관계자들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수정하기 위해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독소조항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ISD 독소조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종협상 때도 이슈화한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특정국가의 법령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절차의 지연에 따른 정부 책임을 물어 ISD를 제기한 바 있다. 엘리엇이 ISD를 신무기로 내세운다면 아마도 합병비율 산정기준 자체를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따질 여지도 있다. 합병 등에 관한 투자 정보를 회사 측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는 반면 주주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 유통의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향후 엘리엇 측의 소송 행보에 대해 일단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ISD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에는 자사 소재지인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했다.
엘리엇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서의 경영권 분쟁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삼성전자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지분(4.1%)을 가진 삼성물산의 위상이 더 강화되는 만큼 삼성물산 3대 주주인 엘리엇의 입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노림수'인 셈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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