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한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가장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이다. 시가로만 8조원 넘는 자산인데 수치로 가늠하기 힘든 다른 중요성이 있다"면서 "삼성은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국인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오너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수직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이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내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kuh@kukinews.com
[쿠키영상] "국제적인 망신"…해외 누리꾼들의 조롱거리가 된 국내 축구선수의 추태
설경선 VS 조민영, 최고의 '비키니녀'는 누구?
"아들아~ 생일 축하해!" 엄마의 정성스런(?) '수세미 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