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1일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였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으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삼성물산은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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