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열린 12월 결산 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의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공시(2538건) 중 반대 의결권이 포함된 공시로 주총 전에 공개된 경우는 43건(1.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9건 모두를 주총일 전에 공시한 반면 은행은 반대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6건을 모두 주총일 이후에 공시했다.
자산운용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공시 146건 중 30건만 주총일 전에 공시했으며 펀드 서비스사는 30건 중 4건만 주총 이전에 공시했다.
대다수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도 이를 주총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 의결권 행사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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