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이 우편물 뭐야?" 아들 앞으로 온 수상한 우편물에 분노한 엄마...내용물이 뭐길래?
[쿠키영상] "돈 줄게. 키스하자! 가슴 보여줘!" 여성들은 무례한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까?
[쿠키영상] “먹이 팍팍 안 줄래?” 닭 쫓는 호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