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 기업구조조정법 상시화에 '반대' 한목소리

법무부·대법원, 기업구조조정법 상시화에 '반대'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5-07-30 09:28: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30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정 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과의 조율을 거친 정부·여당안이다. 올해까지 한시법인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이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인 한시법 체제를 영구화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회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기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기촉법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에게 채권자 간 이견 조정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법원이 함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쿠키영상] '인형과 싸우는데 다들 너무 진지해'…일본 프로레슬링


[쿠키영상] '신비주의 탈피?' 근황 공개한 이영애 "아내-엄마로 행복한 시간"...화보에서 행복이 뚝뚝!


[쿠키영상]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안돼"…차를 번쩍 들어올린 남자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