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약 8년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숙련된 판매원이 줄어들면 점주는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방판사업부장으로서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재배치 문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불공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함께 고발해 달라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 끝에 이 전 상무도 고발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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