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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