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용 카메라 제한 입법 추진”

경찰 “몰카용 카메라 제한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5-08-31 14:0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하기로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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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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