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행사를 성남시가 공동주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이 매체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회사 공고를 통해 이 행사를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이데일리)가 주관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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