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3일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묻지마 상해’를 가한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신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금기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7월18일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갑자기 끓인 물을 끼얹어 얼굴,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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