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기사승인 2015-09-04 09:43: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 발생이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 했다며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심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된 판사, 검사와 협회에서 선출된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의사의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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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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