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1000회를 맞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교도소 안에 존재하는 있는 자들의 특권에 대해 고발한다.
5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1000회를 맞아 선보이는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3부작 중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을 방송한다.
교도소는 법의 심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정하게 집행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곳에서만큼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제작진은 과연 이곳에서 평등의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했다.
두 사람의 죄인이 있다. 한 명은 과거 생계형 절도 전과가 있던 한 젊은 남성으로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10개를 훔쳤다. 또 다른 죄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남성으로, 그는 다시 한 번 회삿돈 497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면을 훔친 남자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회삿돈을 횡령한 중년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회삿돈을 횡령한 남성은 이번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고 2년7개월 만에 나왔다. 한 재벌기업의 총수이기도 한 그는 수감 기간에 변호사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해 ‘황제면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작진은 지난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도 짚는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그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남다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브로커 염모 씨다.
제작진에 따르면 염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해당 구치소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제작진이 만난 다수의 제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외부의료진이 들어와 수용자를 진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일 뿐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병동 자체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서 있었다. 17년간 굳건히 구치소를 지키며 막강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이 의무과장으로부터 유별난 특혜를 제공받은 또 다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회사에 수천 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회장님이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까지 이 의무과장이 근무했던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구치소 사동 도우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무과장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증언했다. 제보자들이 구치소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특혜 의혹, 이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제작진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난지 단 하루 만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김씨(가명)의 가족을 만났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 지난 5월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주겠다며 김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김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현재 김씨의 가족은 교도소가 수술 전후로 진료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가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김 씨가 식물인간에 이르게 된 것에 교도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걸려온 수많은 제보를 통해 ‘담장 안 교도소’가 우리 사회 다른 어떤 곳보다도 돈과 위세와 특권이 중요시 여겨지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한다. 가진 자들은 이곳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의료혜택도 조금 더 특별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말이다.
교도소 안에 존재하는 특권을 꼬집고,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특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오늘밤 11시10분 방송된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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