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셋톱박스 기기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업체가 3사에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가 판매한 셋톱박스는 TV에 연결해 지상파 방송 등을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주문형비디오(VOD)로 볼 수 있게 하는 기기다. 3사는 A사가 허락 없이 자신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기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을 때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방송이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트리밍이라도 방송 파일이 일시적으로는 저장된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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