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할 방침""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할 방침""

기사승인 2016-01-18 16:08: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최근 불륜 사실과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주 중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kuh@kuki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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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kuh@kuki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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