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나서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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