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스왑거래 완벽하게 합법""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스왑거래 완벽하게 합법""

기사승인 2016-02-26 10:06: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엘리엇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5%룰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스왑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부당하게 낮은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적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실물주식을 매입했다"며 "스왑 계약은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계약 형태이며 엘리엇의 스왑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엇의 스왑 거래는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호소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여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고한 것은 엘리엇이 5% 보고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스왑 거래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독립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아무런 하자 혹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고도 설명했다.

엘리엇은 "엘리엇이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국의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스왑 계약은 항상 다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스왑 거래와 관련한 (엘리엇이 아는 한) 조사의 유일한 피조사자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말미에는 "금융당국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 있어, 보고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하여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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