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삼성전자가 다이슨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 이유로 낸 소송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조정을 통해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가 무효이고 삼성전자의 '모션싱크'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은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주어야 한다. 30일 안에 독일 실용신안에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 다이슨은 30일 안에 유럽특허청에서 낸 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절차도 밟아야 한다.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신들의 청소기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그러다 자체 검토 후 같은 해 11월 스스로 소송 중지 진행 신청을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중단 조치와 무관하게 소송과정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판매 손실,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2014년 2월에 소송을 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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