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가격담합 '과징금 0' 솜방망이 처벌 왜?

면세점 가격담합 '과징금 0' 솜방망이 처벌 왜?

기사승인 2016-05-12 05:00: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와 신라 등 8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면서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위법이긴 하지만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고 부당이익 규모가 적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롯데(호텔롯데, 무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다.

이 업체들은 면세점이 달러가격으로 표시된 물건을 팔 때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값을 올려받았다. 적용환율이 다르면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담합으로 이를 막은 것이다.

이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후 5년여 동안 14차례의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다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와 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이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이 업체들은 재판정에서 "환율이 매일 요동치기 때문에 매일 가격표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이렇게 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업체가 환율 담합으로 챙겼을 부당 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추산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담합 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매기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각사별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해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어하지 못했다. 또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었다.

시정 명령은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중 '경고' 다음으로 수위가 낮다. 여기에 과징금도 매기지 못하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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