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억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은 총 32건. 대부분은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반대와 도로 너비기준 완화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제출된 의견서뿐만 아니라 문의전화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마친 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후 규제심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7~8월쯤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생활불편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읍·면 지역 소규모 택지 공급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 처리하도록 한 의무화 규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洞)지역에서만 공공하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줬다. suik188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