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주택가와 공터, 도로변을 점령해 온 일부 사업용 자동차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빚어온 것과 관련, 제주시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철퇴를 들었다.
8일 제주시는 “밤 12시~오전 4시 시간대 주택가·공터·도로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교통불법 근절 차원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과 신규 민원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원 266명을 투입해 419건을 단속했다. 관할 관청으로 이첩된 타시도 차량 65건을 제외한 354건에 대해서는 총 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적발된 차종별로는 관광버스가 225건으로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화물차가 169건, 택시 22건, 렌터카 3건 순이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