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달 28일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공연장에서 도·행정시 5급이상 간부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청렴진단과 청렴준비전략’ 등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이 우려되는 1차산업과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밖에도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지와 의미, 한국사회 부패의 특징, 엄격한 공직윤리사례, 청렴성 확보 방향 등에 대한 강의도 실시된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교육에 대해 “제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 제주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