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5월 29일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원지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도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유원지 결정, 구조,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는 유원지를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었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일 경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의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고, 관리보전지역 지하수·경관 1등급, 2등급 지역에서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지 설치 기준도 규정에 따라 주민·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은 30%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이 제한된다.
나아가 기존의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보다는 관광지·관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지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번 달 말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0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