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사법당국 나서야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사법당국 나서야

기사승인 2016-08-31 14:37:0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31일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과정에서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하여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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