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결합상품 불법 경품 과징금 107억원

방통위, 이통3사 결합상품 불법 경품 과징금 107억원

기사승인 2016-12-06 17:54:34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경쟁에서 불법 경품을 뿌린 데 대해 총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곳은 LG유플러스로 45억9000만원에 달한다.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는 각각 12억8000만원, 24억7000만원으로 총 37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는 23억30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상품에 50만원 이상의 현금·경품 등을 걸고 시장 과열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19만∼28만원 수준이다.

3사의 이번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에 달한다. 2011년 부과된 78억9000만원 수준을 크게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1년, 2012년 각각 한 차례씩 이뤄졌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 불법 경품 제공 행위로 티브로드(1660만원), CJ헬로비전(630만원), 딜라이브(600만원) 등 케이블방송 3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