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은행, 신탁계약 시 자필기재 위반 금감원 제재

농협·하나은행, 신탁계약 시 자필기재 위반 금감원 제재

기사승인 2016-12-13 15:25:02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탁계약시 자필기재 의무를 위반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조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제재 공시에 의하면 농협·하나은행은 신탁계약시 고객이 직접 작성해야 할 사항을 영업점 직원이 대필한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감봉 등의 제재를 자율적으로 취하게 하는 경징계 행정조치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직접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그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 A지점은 올 3월 14일~3월 16일 기간 중 고객 10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작성란에 영업점 직원이 00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은행 B지점도 올 3월 14일~3월 31일 기간 중 고객 72명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항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하게 됐다”며 자율조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하나은행은 각 지점장에 대한 자체 인사관리를 결정한 뒤 금감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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