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필로폰 1.015㎏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고 한국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냈다.
A씨는 국내에 들어와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이 든 우편을 받거나, 직접 필로폰을 수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우편물 수취인에 가명을 사용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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