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SK는 무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SK는 무혐의

롯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기사승인 2017-04-17 17:06:5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긴 여정을 일단락지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에 포함했다. 이는 두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본금으로 출연한 자금 이외에 사업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요구받았던 돈이다. 

당시 롯데그룹은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면세점 영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과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SK그룹은 요청은 받았지만 실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 점이 혐의 적용에 차이를 가져왔다. SK그룹은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고 2년에 걸쳐 나눠 내겠다고 미루다 최씨가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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