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목줄이 풀린 맹견에 행인이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안전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경남 진주시 인사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목줄이 풀린 투견 핏불테리어(핏불)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핏불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려 구멍이 뚫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여성의 반려견도 공격당해 40바늘 넘게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핏불은 동물보호법상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
이 사고는 견주가 기본적인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뜻하는 신조어)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펫티켓’은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일컫는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안전조치 조항에 따르면 산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펫티켓’을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동물보호 지도·점검 실적보고서’에서는 하루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신고 건수 647건 중 목줄,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이 2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미등록’에 관한 신고가 2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3월1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 2011년 245건, 2013년 616건, 2014년 7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488건으로 2배 급증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이유는 동물과 사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견주의 과실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원인이 모두 동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맹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