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기사승인 2017-06-21 08:49:54

[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 위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 불매 운동 등으로 선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경영진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 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승용·정인화·김중로·조배숙·박지원·이동섭·송희경·장정숙·정동영·천정배·이용호·이학재·김삼화·이종걸 의원이 참여했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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