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고리 5·6호 건설중단시 한수원 기업·주민 피해 보상

[2017 국감] 신고리 5·6호 건설중단시 한수원 기업·주민 피해 보상

기사승인 2017-10-12 11:05:52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고리 5ㆍ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설계 등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로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최종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공사 일시중단(2017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의해 실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 체결, 토지 구입 등을 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신고리 5·6호 건설에 대한 지역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땅을 사는 등 지출을 한 경우 적정성을 따져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지원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발주법은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주민에게 자체 재원으로 주는 지역상생합의금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지역 간에 이뤄진 관련 합의의 성격, 구속력, 공론화 결과에 따른 사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과 협의하도록 한수원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난 9일 공론화위에 보낸 공문에서 건설재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한수원 협력사에 대한 보상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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