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하되자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12월 4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8일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은 27일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기도 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