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 양사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 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 왔다. 1997년부터 신세계가 20년간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해 온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2012년 롯데가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특혜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