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4명의 구속여부가 오는 14일 가려질 전망이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를 비롯해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밤 결정된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