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을 껴안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목격자의 증언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 사건 이후 18년 동안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6시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양(9)과 C양(9)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