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3일 앞두고 심의 파행…경영계 불참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3일 앞두고 심의 파행…경영계 불참

기사승인 2018-07-11 21:56:4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는 경영계 불참으로 파행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짧게 논의하고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이달 14일을 제시했고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모든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회의를 통해 이 격차를 줄여나가며 결정해야 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