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과 관련,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제외하고 16개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
여기에 이날 나온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판결이 확정되면 형기가 더 늘어나 총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66세인 점을 감안, 만 98세까지 복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다.
또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60여억원이다. 현재까지 벌금 180억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미납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