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김상돈 의왕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을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명함배부 금지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역 산악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지난 선거 준비기간 당시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