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세외수입 체납률 감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수료뿐 아니라 세외수입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카드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카드결제 확대시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이며,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 NH, 하나, 현대카드 등이다.
안양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개선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