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만든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경기도 시군 최초로 21일 공포했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시민이 주체가 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시민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에도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시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방향과 뜻을 같이 한다.
광명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기반을 구축해 광명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