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업을 공고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해당된다.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000만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참여 희망 수요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명을 선정해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완료 전까지는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시 대중교통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안양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은“이 사업이 시행되면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